번식장에서 유기견 수백마리 데려오더니…그대로 굶겨 죽인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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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에서 유기견 수백마리 데려오더니…그대로 굶겨 죽인 60대 남성

2023. 03. 06 13:44 작성2023. 03. 06 13:5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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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수백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화면 캡처

번식장에 있던 나이 들고 작은 유기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60대 남성. 제2의 '견생'을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 남성은 애써 데려온 유기견 수백마리를 그대로 굶겨 죽였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유기견 300~400마리 백골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유기견을 집에 들이기 시작한 건 약 2~3년 전부터다. 모두 번식장 등에서 버려질 위기에 놓인 개들이었다. A씨는 유기견 1마리당 1만원씩 돈까지 받고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곤 집 안에 가둔 뒤 밥을 주지 않아 죽게 만들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지만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등에서 발견된 유기견 사체는 300~4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 범행은 자신의 반려견을 찾으려 인근을 헤매던 한 주민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주민은 A씨 집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개 사체를 발견하곤,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양평군은 조만간 A씨 집을 방문해 유기견 사체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물리적인 학대뿐 아니라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치행위 등도 처벌하고 있다. A씨처럼 고의로 동물을 굶겨 죽게 만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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