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오진' 손해배상 받으려면?
건강진단 '오진' 손해배상 받으려면?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민태호 변호사 "'정상 소견' 건강검진 내역과 CT촬영 내역 있다면 과실 입증 가능"
많은 사람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받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가 좋게 나오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이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몸 안에 상당히 커져 있는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건강진단을 해주었던 병원의 책임문제가 거론되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병원이 지게 되는 책임은 어느 정도 일까요?
A씨는 올 3월 22일경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침을 심하게 해 폐 CT와 복부 CT 쵤영을 별도로 요청하여 검진 받았는데, 췌장 쪽에 혹이 있다 것 외에는 모두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첫째 주에 A씨는 가슴통증과 기침이 심해져 CT를 촬영해본 결과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8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했는데, 폐암 2~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임파선으로의 전이도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이 3월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니 병원 측에서는 “죄송하다. 자료를 다시 보니 암세포가 미세하게 보인다”며 “배상을 할 부분이 있다면 배상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이런 경우에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을 한다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건강검진 내역과 CT 촬영본, 통화 녹취 등은 다 확보돼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의사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의사가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 때문에 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3월에 제대로 진단 후 치료를 받았더라면 완치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3월에 진단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도 8월에 치료를 받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건강검진 내역과 CT 촬영 결과 등이 확보돼 있으니 의사의 진단 과실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