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1000만원, 현재 2500만원…부러진 바이올린 활, 얼마 배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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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1000만원, 현재 2500만원…부러진 바이올린 활, 얼마 배상해야 하나

2025. 08. 04 15: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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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배상 요구" vs “관리 소홀” 책임 공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아이의 손길에 ‘딱’ 소리와 함께 부러진 바이올린 활. 7년 전 1000만 원을 주고 산 이 활은 한 소녀에게는 몸의 일부와도 같았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의 감정싸움은 2500만 원짜리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이 사연은 ‘아이의 실수는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와 ‘파손된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소녀 측은 “지금 새로 사려면 2000만 원이 넘고, 손에 익은 가치까지 더하면 25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년의 부모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아이 손이 닿지 않게 관리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순간의 파손이 불러온 이 값비싼 분쟁의 해결 방안을 법적으로 따져봤다.


부모의 ‘감독 책임’, 피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책임의 주체다. 아이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져 부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감독 의무를 지는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년의 부모가 “관리 소홀”을 주장하더라도,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 즉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에 있다.


배상 기준은 ‘파손된 그 순간’의 가치

소녀 측은 현재 시가인 2000만 원, 나아가 정신적 피해까지 더한 2500만 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법이 기준으로 삼는 배상액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활이 부러졌던 ‘그날’의 가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건이 파손될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그 순간의 물건 가치만큼을 물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7년 된 바이올린 활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감가상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낡은 물건이 부서졌을 때 새것 가격으로 모두 보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셈이므로,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대법원 93다49499 판결). 이 원칙대로라면 1000만 원에서 7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래될수록 비싸지는 ‘악기’의 특수성

하지만 바이올린 활은 7년 쓴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다르다. 악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희소성, 예술적 가치 덕분에 가격이 오르는 특성을 갖는다. 소녀 측이 “지금 사려면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7년 전 1000만 원이었던 활의 가치가 파손 직전에는 2000만 원에 육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파손 당시의 시가’는 구매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가장 합리적 해결책, ‘전문가 감정’

결국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법원은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의 특성에 따른 가치 상승 또한 고려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할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파손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감정을 통해 활의 제작자, 재료, 관리 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파손 직전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물론 소녀 측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아이가 만진 행위가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부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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