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없어 죽었다" 말한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대법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재수 없어 죽었다" 말한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대법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인공관절 수술 받던 모친 사망…담당 의사는 막말
병원 앞에서 해당 의사 비판 전단 돌린 유족
1심 유죄, 2심 일부 유죄⋯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담당 의사의 막말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한 의사. 이런 그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해당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내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취지의 막말을 들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일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단 내용이 사실을 적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김 대법관은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는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배포한 전단의 내용에 대해 "따라서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가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