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동료를 버스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내달린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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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동료를 버스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내달린 버스기사

2022. 08. 08 10:2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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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70대 버스기사를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YTN 뉴스화면 캡처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버스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달린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버스기사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B씨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운전석 창문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B씨가 움직이는 버스의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다리가 도로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그 상태로 약 50m를 끌려가다가 결국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A씨는 운전하던 버스를 몰고 B씨를 지나쳐 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리 형법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을 때 상해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때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혐의에 '특수'가 붙는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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