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서 두릅·오가피 '슬쩍'… 홈캠에 딱 걸린 도둑, 처벌에 배상까지
남의 집 마당서 두릅·오가피 '슬쩍'… 홈캠에 딱 걸린 도둑, 처벌에 배상까지
홈캠에 덜미 잡힌 농작물 절도 행각

JTBC 사건반장 제보 영상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남 거창의 한 주택 마당에서 낮 시간에 우산을 쓴 모르는 여성이 두릅과 오가피 순을 몰래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은 농작물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홈캠을 설치했고, 설치 사흘 만인 17일 범행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절도죄 성립 요건과 주거침입죄 추가 가능성
타인의 주택 마당에 심어진 농작물을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농작물의 소유권은 이를 직접 재배한 피해자에게 있으며, 인적이 드문 낮 시간을 노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농작물을 봉지에 담아간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마당이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초범은 벌금형 유력, 상습 시 가중처벌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사한 농작물 절도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타인의 밭에서 고들빼기 30kg을 훔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액을 보상받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합의나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절취된 농작물 가액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