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기기 작동하는 순간, 통속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환자 사망…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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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기기 작동하는 순간, 통속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환자 사망…누구 책임?

2022. 05. 16 10:3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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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성분인 산소통이 촬영실 내부에…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중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숨진 환자 사건과 관련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인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10월, 두통 증상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찍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 그런데 MRI 장비가 가동되는 순간, 갑자기 육중한 물체가 날아와 A씨를 덮쳤다. 높이 1미터, 무게 10kg이 넘는 산소통이었다. MRI 장비와 산소통에 끼인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다. MRI 기기엔 강력한 자성이 흐르기 때문에 MRI실에선 자성이 없는 장비만을 사용하는 게 상식이다. 불 옆에 휘발유를 두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성분인 산소통을 MRI실에 가져가 참사가 벌어진 것.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집행유예였다.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형법은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병원 응급의학과장 A(32)씨와 방사선사 B(24)씨를 "이 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 되는 금속제 산소통을 배치한 이상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단,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A씨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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