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180석 확보'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다, 이제 모든 법안 민주당 뜻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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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180석 확보'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다, 이제 모든 법안 민주당 뜻대로 가능

2020. 04. 16 12: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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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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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하려면 필요한 최소 의석수 '180석'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료까지도 가능

여당 공약대로라면 국회법 개정해서 105일로 단축도 가능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결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모두 합쳐 '180석'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결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모두 합쳐 '180석'을 확보했다.


현행 국회법에서 '180석'을 달성했다는 의미는 상당하다.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단독으로 가능해진다. 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동원해서 뜻대로 할 수 있다. 야당이 가진 최후의 방어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180석의 의미① : 330일만 있으면, 심지어는 105일 만에도 모든 법안 통과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소수당에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방 처리'가 가능한 방법도 열어 줬는데,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걸어뒀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의 총원은 300명이고, 그 3분의 2는 180명이다. 이번에 여당이 단독으로 확보한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의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했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야 표결하도록 했다. 최소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이지만, 바꿔 말해서 330일만 지나면 180석을 가진 정당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180석을 확보한 여당은 국회법 자체도 수정이 가능하다. 실제 이번 총선 직전 여당 정책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45일로 줄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종전 패스트트랙 통과에 필요했던 시간(330일)이 105일로 확 줄어든다. 3분의 1로 감소하는 셈이다.


180석을 확보한 여당은 국회법을 수정해 105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180석의 의미② : '최후의 수단'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소수당에 부여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체력이 버티는 한 무제한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소수당은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지금 야당인 미래한국당이 했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21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이 '180석'에 부여한 권한 중에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능력까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법은 제106조의2 6항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여당이 확보한 180석이면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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