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상품 깔고 시끄럽게 홍보하는 마트…불편 큰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인도에 상품 깔고 시끄럽게 홍보하는 마트…불편 큰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통행 불편, 소음, 악취에 스트레스
마트 측 "영업하려면 어쩔 수 없어"
변호사 "도로법 등 위반으로 민원 제기하라"

인근 마트가 인도에 행사 상품을 쌓아놓거나, 시끄럽게 호객 행위 등을 해 불편하다. A씨는 마트 영업을 막거나, 방해할 생각은 없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면 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몇 달 전,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마트가 들어섰다. 그런데 마트 앞 인도에 행사 상품을 쌓아놓거나, 시끄럽게 호객 행위 등을 해 불편한 점이 있다. 거기다 정육⋅수산코너 등에서 사용한 얼음을 그대로 도로 옆 하수구에 버려 악취도 풍긴다. 이에 A씨가 마트 측에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마트 영업을 막거나, 방해할 생각은 없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면 한다. 하지만 그래도 마트 측이 변화가 없다면, 법적 대응도 해볼 계획이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한윤 법률사무소의 한동하 변호사는 우선 마트 측이 유발한 소음이나 악취 등에 대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를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시민들은 이동권과 보행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 마트가 영업을 이유로 시민들의 통행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마트의 악취, 소음 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용한 얼음을 인도 등에 버리는 건, '생활 오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얼음은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악취 등이 동반된다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사연 속 마트의 경우, 반복적으로 얼음을 내다 버렸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인도, 하수구 등을 보고 비린내 등 악취가 있다고 알 수 있는 정도라면 그간 사정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인도에 마트 상품을 쌓아놓거나 매대를 설치해 행인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건, 도로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도로법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61조 제1항),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제2항 제2호).
한동한 변호사는 "위와 같이 도로법을 근거로 상품을 치워달라거나, 매대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넣으면 된다"며 "인도에 쌓아 올린 상품 등 불법 적치물을 찍은 사진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마트의 소음에 대해선 실제로 데시벨(dB)을 측정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주변 소음 등이 뒤섞여 정확한 측정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녹음을 해두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행정청이 소음을 측정하고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