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클럽서 태국인 업주와 무리에게 살해 협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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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클럽서 태국인 업주와 무리에게 살해 협박당했습니다

2025. 09. 17 11:28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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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다중 위력 이용한 중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은 14일 새벽,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A씨는 과거 안면이 있던 태국인 업소 업주 B씨의 부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다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이 먼저 A씨를 밀쳤고, A씨도 반사적으로 그를 밀어냈다. 주변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클럽을 나서려던 A씨 앞을 B씨가 막아섰다. 양팔의 문신을 드러낸 B씨는 위협적인 태도로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남성 6명을 불러 모았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며 무리에게 소리쳤다. "이 얼굴 기억해놔라."


공포에 질린 A씨가 출입구로 향하자, B씨는 다시 손목을 잡아채며 더욱 섬뜩한 말을 내뱉었다. "얼굴을 기억해놔라.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려라."


A씨는 겨우 손을 뿌리치고 클럽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B씨와 그의 무리는 밖까지 따라 나와 A씨를 찾아 헤맸다. 다행히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A씨의 손목에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남았고,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새겨졌다. 이 모든 과정은 클럽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변호사들 "단순 폭행 아니다"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단순 시비가 아닌 중범죄"라고 진단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6명이라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죽여버려라'고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손목을 끌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수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진단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 입증에 매우 유리하다"면서도 "가해자가 불법체류자를 동원한 점, 보복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고소를 넘어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및 불법체류자 고용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수사가 업소의 다른 불법 행위를 파헤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으로의 대응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증거가 명확한 지금,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임료는 통상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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