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고 날씬함' 7만원에 거래되는 여성 수용자들…은밀한 '옥바라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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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날씬함' 7만원에 거래되는 여성 수용자들…은밀한 '옥바라지'의 실체

2026. 08. 19 11: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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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신상 유출해 돈벌이 나선 '옥바라지 대행업체' 파문

'서신 검열 금지' 맹점 파고들어 일반인 노출 사진까지 반입

여성 수용자 50명의 신상이 담긴 교정 시설 펜팔 리스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키 크고 날씬함."


데이트 매칭 앱이 아닌 여성 수용자 50명의 신상이 담긴 교정 시설 펜팔 리스트의 문구다.


온라인상에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들의 펜팔 리스트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에 따르면, 소위 '옥바라지 대행 업체'들이 여성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화의 장이어야 할 교정 시설이 범죄자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1인당 7만 원에 편지 3회 보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방송에 따르면 유출된 리스트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총 50명의 여성 수용자 이름, 수용 기관, 나이, 혈액형을 비롯해 "키 크고 날씬함", "애교 많고 착함" 같은 노골적인 외모 평가와 직업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유승민 작가는 "1인당 7만 원을 내면 매칭된 여성 편지 3회를 보장한다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다"며 "전체 수용자 약 5만 명 가운데 여성 수용자가 8.5%에 불과하다 보니, 이 수요를 돈벌이로 나선 업체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이 정보들의 수집 및 유통 경로다.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통됐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 작가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인 잡지에 헐벗은 사진 배달까지⋯'서신 검열 금지' 틈새 노렸다


2008년 무렵부터 생겨나 전국에 9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옥바라지 대행 업체들은 영치금이나 조의금 전달 등 합법적인 심부름도 하지만, 선을 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 접견인을 고용해 보내주거나, 성인 잡지를 구치소 안으로 반입해주는 역할까지 대행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유통되는 여성 노출 사진 등을 인쇄물로 제작해 '개인 서신(편지)' 형태로 보내주는 업무도 적발됐다.


이들이 이렇게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와 교정 당국의 인력 부족 때문이다. 우리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서신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로엘 법무법인의 김현준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법적·행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게 편지는 얼마든지 허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넣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검열은 금지되어 있고,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만 검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과밀한 탓에 교도관들이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신 검열 금지 원칙이, 역설적으로 교도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출소자 출신 업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적인 상술을 막기 위한 교정 당국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태 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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