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부터 0원까지 널뛰는 추석 민생지원금⋯제각각 지원금, 법적 차별에 해당할까
50만원부터 0원까지 널뛰는 추석 민생지원금⋯제각각 지원금, 법적 차별에 해당할까
지역 간 지급액 차이, 지방자치에서 예정된 편차 가능성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 나주시
추석을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이 달라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은 주민 등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금액도 제각각이다. 통영시는 35만원, 고흥·장흥·부안·고창·완주·울진·영동은 30만원, 문경은 25만원, 나주는 20만원, 김해·영암은 10만원 규모다.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른 추석 민생지원금, 이런 차이도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할까?
지역별 지급액 달라도 위법은 아니다
지역별 지원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평등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별 규제가 달라진 사건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른 차이는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이상 예상되는 결과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물론 해당 헌재 결정은 지원금이 아닌 규제 조례를 다룬 사건이어서 민생지원금에도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각 지자체는 독립된 자치입법·자치재정의 주체로서 지역 사정에 맞춰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의령 주민은 50만원을 받고 다른 지역 주민은 받지 못한다는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지역에서도 지급액 다르면 기준 따져야
같은 지자체 안에서 비슷한 처지의 주민을 나눠 일부에게만 지급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정책 목적과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해 지급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주민을 구분한 기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원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정책은 재정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