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마셨고, 운전했다…혈중알코올농도 0.034% 나오고도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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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셨고, 운전했다…혈중알코올농도 0.034% 나오고도 무죄 받은 이유

2025. 11. 01 07: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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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 병 마시고 운전대

음주 전과 2범 운전자, '상승기' 덕에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직후 운전을 시작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인 '상승기'에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속된 수치만으로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12월 28일 오후, 피고인 A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식당에서 소주 반 병가량을 마시고 오후 2시에 술자리를 마쳤다.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아 약 1.7km 떨어진 물류창고로 향했다. A씨를 뒤따르던 한 운전자가 오후 2시 11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31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김주성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었다.


김주성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각(오후 2시 16분경)과 음주 측정 시각(오후 2시 31분경) 모두 음주 종료(오후 2시) 후 약 30분 내외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 점차 감소한다. 만약 A씨가 이 상승기에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15분 뒤에 측정된 0.034%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생긴다.


재판부는 이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감소하는 최고 비율을 역으로 적용해 계산할 경우, A씨의 운전 당시 농도는 0.0265%로 추정된다. 이는 처벌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감소치를 적용해도 0.03025%로 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넘을 뿐이다.


김 판사는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만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당시 A씨의 혈색이 약간 붉었던 것 외에 언행이나 보행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한 점 등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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