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속은 STX조선 소액주주들…대법원 "55억 배상해야"
'분식회계'에 속은 STX조선 소액주주들…대법원 "55억 배상해야"
대법원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 배상해야" 원심 확정
상장폐지 8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소액주주 307명, 1인당 약 1800만원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307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약 18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분식회계(粉飾會計·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일) 등이 문제가 돼 지난 2014년 상장폐지된 STX조선해양.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STX조선해양 주식에 투자했던 소액투자자 307명이 뒤늦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사건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은 총 55억원으로, 주주 1명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800만원씩이다.
대법원은 "강덕수 전 회장과 담당 회계법인이 STX조선해양의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정도로는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할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경영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렸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지적했어야 할 삼정회계법인은 STX측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이에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STX해양조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STX해양조선과 강 전 회장, 회계법인 측에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분식회계뿐 아니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며 전체 청구액 약 80억원 중 일부만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지난 1심에선 49억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는데, 항소심(2심)에 가면서 5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강덕수 전 회장은 2조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그리고 강 전 회장은 지난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 4명 중 1명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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