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전 남편 살해'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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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전 남편 살해'는 무기징역 확정

2020. 11. 05 10:38 작성2020. 11. 05 1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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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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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1·2·3심 모두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유정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5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1·2·3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 남편 살해하고,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고유정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신의 의붓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B군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해 질식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은 각각의 혐의를 달리 판단했다. A씨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1·2심 모두 무기징역 "계획적 범행이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A씨 살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사건을 맡은 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 고씨에게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씨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한 점도 고려됐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고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정황은 있지만 증거 불충분"

반면 의붓아들 B군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 정황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군이 사망했을 땐, '살인'으로 보지 않아 제대로 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사망 당시 혈흔 사진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다.


남아 있는 증거가 없으니 고유정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1·2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이었다.


사실 대법원은 1·2심의 법리적 해석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제출된 증거, 그리고 증언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법률이 적용됐는지 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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