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타고 깨부순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타고 깨부순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탄 호송차 파손했다가 재판 넘겨져
유튜버 등 3명에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탄 법무부 호송차를 발로 차고 앞 유리 등을 부순 유튜버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조두순이 교도소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에 탄 순간, 분노한 시민 여러 명이 차량을 덮쳤다.
그 가운데 유튜버 등 3명은 아예 호송차에 올라타서 뛰거나, 차량 문과 앞 유리 등을 부수기까지 했다. 이 일로 결국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호송차 지붕에 직접 올라탄 유튜버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차량 운전석을 발로 찬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확성기로 유리창을 내려 친 자영업자 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규봉 판사는 "범행 경위나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공용물건손상).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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