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부인이 식물인간" 60대 연인 속여 4300만원 가로챈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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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부인이 식물인간" 60대 연인 속여 4300만원 가로챈 남성, 결국

2025. 08. 08 14: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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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등 고려해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끝은 4300만 원의 피해와 차가운 법정이었다. "식물인간 상태인 전처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눈물의 호소로 60대 연인의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이용한 범행과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교제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눈물의 호소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61)가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2024년 7월 초였다. 새로운 인연에 대한 설렘도 잠시, A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눈물로 자신의 '비극적인'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전부인이 3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내려앉아 1년 정도 식물인간으로 지냈었다"며 "지금도 병원비와 간병비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전부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것이고, 내게 주식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에 B씨의 마음은 움직였다. 그녀는 A씨의 말을 굳게 믿고 500만 원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총 14차례에 걸쳐 4,37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다.


모든 것이 거짓말…돈은 빚 갚는 데 썼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의 전처는 식물인간 상태인 적이 없었으며, A씨가 병원비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당연히 A씨가 말한 사망보험금이나 주식 같은 목돈이 들어올 계획도 전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전처의 병원비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연인의 지극한 효심과 애틋한 사연에 감동해 전 재산을 내어주다시피 했던 B씨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뿐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신봄메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마음을 열었던 60대 여성은 교묘한 거짓말에 깊은 상처만 입고 말았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380 판결문 (2025. 7.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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