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 계부는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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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 계부는 반성 없었다

2021. 12. 10 15:16 작성2021. 12. 10 15: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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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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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그 친구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남성에 징역 20년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절박한 심정 헤아릴 수 없다"

여중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의붓아버지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5월, 성범죄를 당한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중학생 두 명.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가해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중학생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인 의붓딸(14)에게 강제추행을, 딸의 친구인 다른 피해자 B양(14)에게는 강간치상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피해자들 사망 이후에야 구속된 가해자

사실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상황은 답답하게 흘러갔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1월 사이에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는 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


피해자인 A씨의 의붓딸도 정신과 상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수사는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A씨가 구속됐다. 이후 지난 8월, B양의 부모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다. B양이 남긴 유서에는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와 같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어 "너무 아팠다"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나겠다" 등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반인륜적인 범죄" 1심 재판부, 징역 20년 선고

사건을 맡은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가정불화를 우려해 '꿈인 것 같다'는 등 의붓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친구인 B양 또한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 부장판사는 판시했다.


그렇게 A씨에게 B양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15년, 의붓딸에 대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5년 등 총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의붓딸에 대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 대신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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