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구겨 넣어야 하는 좁은 쇠 상자 안에서 발견된 백구…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학대
몸 구겨 넣어야 하는 좁은 쇠 상자 안에서 발견된 백구…동물보호법에 규정된 학대
동물보호법 따르면? 몸 크기 최소 2배 이상, 똑바로 설 수 있는 사육공간 갖춰야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작은 쇠 상자 안에서 갇혀 지내던 개가 발견돼,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작은 쇠 상자 안에서 갇혀 지내던 개가 발견됐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CARE)는 SNS 등을 통해 백구가 갇혀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면, 트럭 밑에 설치된 좁은 공간에 백구 한 마리가 눈만 내밀고 있다. 케어는 "백구가 갇힌 쇠 상자의 크기가 40cm×60cm 정도라, 다리를 구부려 앉아야만 하는 상태"라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육방식은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제1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보호하려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물 학대로 본다(제8조 제2항 제3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몸 크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공간에서 사육하도록 돼 있다.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46조 제2항 제1호).
한편 이번 사건을 알린 케어는 "확인 결과, 고령인 보호자가 이 같은 사육행위가 동물 학대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로 행한 일"이었다면서 "보호자는 백구가 어릴 때부터 길러왔는데, 이후 짖는 소리에 더는 집 안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보호자가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케어는 광주광역시에서 백구를 구조해 연계병원으로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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