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실 두렵다" 새벽 고백⋯무엇이 강철멘탈 이재명을 '벌벌' 떨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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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실 두렵다" 새벽 고백⋯무엇이 강철멘탈 이재명을 '벌벌' 떨게 했나

2020. 02. 24 14:26 작성2020. 02. 24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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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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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당선무효

당선 무효가 되면, 국고지원금 약 39억원 뱉어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하며 '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 나는 두렵다"는 글을 올렸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선고로 도지사직이 박탈되면 경제적 파산을 맞게 될 것을 걱정하는 글이었다.


'강심장'으로 유명한 이 지사가 이런 글을 올린 배경엔 선거법이 있다. 당선이 무효가 되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은 모든 돈을 도로 뱉어내야 한다. 이 지사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돈은 약 39억원이다.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 이재명 심경 토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가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별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럴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 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 글.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당선 무효형 확정된다면⋯그 이후 올 '39억'의 후폭풍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발언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검⋅경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 있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2심 결정에 불복했고,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고 지원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할 경우 그 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부 보전해준다.


이 지사는 38억 8344만원을 보전받았다.


그런데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보전받은 금액 정부를 다시 국고로 돌려줘야 한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지사가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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