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는 안 팔아요" 이 말에 휴대전화 든 50대, 결국 전과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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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는 안 팔아요" 이 말에 휴대전화 든 50대, 결국 전과자 됐다

2022. 12. 16 11:4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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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문으로 가게 업무 방해한 혐의…1심, 벌금 20만원

'두 마리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씩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주문을 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치킨)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

'OO 두 마리 치킨'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의 영업 방침이었다. 하지만 50대 A씨는 치킨집 이 말에 불만을 품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허위 주문을 하기로 한 것. A씨는 다음과 같이 연달아 치킨 가게에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세 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


치킨 다섯 마리 허위 주문의 대가는 벌금 20만원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와 같이 허위 주문을 한 A씨. 결국 그는 이 행동으로 '전과자'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위계(僞計⋅속임수) 등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주문을 통해 위계로 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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