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청소했더니 "망가졌다"며 새 소파 값 요구…다 물어줘야 할까?
소파 청소했더니 "망가졌다"며 새 소파 값 요구…다 물어줘야 할까?
재방문·환불도 거부하고 손해배상 내용증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소파 클리닝 작업을 마친 A씨는 고객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소파가 망가졌으니 소파 값 전체를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작업 다음 날 소파에 없던 얼룩이 생겼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재방문해 다시 한번 케어해주고 클리닝 비용 환불까지 제안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소파 구매 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A씨는 이런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지만,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B씨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변호사들 "손상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전액 배상은 과도"
변호사들은 A씨가 소파 값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손상을 주장하는 고객 측이 '작업 과실'과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소송의 경우 원고(고객)가 손해 발생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도 "소파의 얼룩이나 재질 변화가 이전 작업 때문인지, 원래 소파의 경년 변화나 작업 이후의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소파 전체 가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짚었다.
설령 작업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는 "가사 작업 과정상 미흡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품 가격 전액을 물어내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기존 구입 시기와 사용 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현재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용증명엔 '책임 인정' 없이 답변, 증거 확보가 우선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작업 전후 사진, 고객과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아델 김빛나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는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손상 원인과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소파 전체 교체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객이 예고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정미영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 절차이므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A씨의 작업으로 인해 소파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고객이 입증할 수 있는지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지금은 고객에게 '악의적이다'라고 대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를 보존한 뒤, 내용증명의 요구 금액별로 반박하고 필요하면 소파 상태에 대한 제3자 확인을 제안하는 방향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