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12개월 아기…간호사는 처벌 확실, 의사는 '이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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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12개월 아기…간호사는 처벌 확실, 의사는 '이 경우'에만

2022. 04. 28 17:2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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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졌지만⋯'약물 투약 실수' 발견

기준치의 50배 투여⋯제주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지시 잘못 이해"

변호사들 "최소한 간호사는 처벌, 의사도 처벌될 가능성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도의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약물 투약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로톡뉴스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분석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도의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당초 사망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성 심근염(심장 근육의 염증)'으로 알려졌지만, 부모가 병원 자료를 입수한 결과 새로운 전말이 드러났다. '약물 투약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을 주사로 투약한 것.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적정량은 0.1㎎이다. 하지만 A양에겐 5㎎이 투약됐다.


제주대학교 병원 측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 투약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해 "의사 처방엔 문제가 없었지만 간호사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사가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으나, 간호사가 혈관에 정맥 주사로 직접 투약했다는 해명이었다.


변호사들 "간호사는 처벌 확실해 보여"

A양의 부모는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로톡뉴스는 이번 사건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분석해봤다.


변호사들은 "최소한 담당 간호사는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준치의 50배를 직접 투약한 사실 자체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형법(제268조)은 의료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한 의료진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의사 겸 변호사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약하게 되면 심정지 등을 일으키게 된다"며 "과다 투약이 사망 원인으로 보여 해당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성인도 아닌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를 투약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더 나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돼 "간호사 등 관련 의료진들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방 내린 의사의 경우는? 간호사 감독 의무 소홀히 했다면 처벌

변호사들은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처방엔 문제가 없었더라도, 간호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며 "의사에겐 단순히 처방만 할 뿐 아니라 이를 간호사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거나, 혈관에 직접 투여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일의 정은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의료 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행위"라며 "간호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의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의 정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의 정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로톡DB


다만,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의사의 책임을 묻는 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2001도3667)에 따라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❶당시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 ❷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땠는지, ❸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처방이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영아의 상태가 나빴고, 간호사의 숙련도가 미숙했으며, 위험이 따르는 처방이었는데도 의사가 간호사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개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병원이 적정 용량을 현저히 초과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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