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으로 드라마 하차한 강지환, 새 배우 섭외비 포함 53억 물어야"
"스태프 성폭행으로 드라마 하차한 강지환, 새 배우 섭외비 포함 53억 물어야"
1심 53억 4000만원, 2심선 배상 책임 더 늘어나⋯53억 8000만원 결론
재판부 "강지환 대체 위해 섭외한 배우 출연료까지 책임져야"

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해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방송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민사에서 수십억대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가 강지환과 구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지환이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당시 방영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고, 그 후폭풍으로 제작사에 각종 손해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은 약 63억 8000만원. 이 가운데 10억을 제외한 53억 80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번 민사 판결은 항소심(2심)으로,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강지환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드라마 출연료 중 하차 이후 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과 위약금 30억 5000만원, 판권 판매에서 발생한 손해 16억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1심보다 하나 더 추가된 책임은 대체 배우 출연료로 쓰인 약 4000만원이다. 강지환이 범죄를 저질러 드라마에서 하차하면서, 불가피하게 새로 섭외해야 했던 대체 배우의 출연료 중 일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번 민사 소송의 원인이 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