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사과 없는 학폭 가해자에 칼 빼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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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사과 없는 학폭 가해자에 칼 빼든 부모

2025. 09. 10 09: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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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인정·기소유예에도 '나 몰라라'

학교폭력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사과 한마디 없자, 한 부모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전치 2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상처보다 깊은 건 마음의 병이었다.


아이는 현재 심리상담을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가해 학생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었다. 결국 부모는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학폭위 결정문 있는데 소송 이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문과 기소유예 처분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피해 사진, 진단서 등이 피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어 법원에서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가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분석이다.


가장 궁금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피해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 액수다.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법원이 폭행의 정도, 피해 내용,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변호사들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 정신적 충격이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정신과 진단서, 꼭 있어야 하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김시은법률사무소 김시은 변호사는 "심리상담 기록만으로도 정신적 피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공신력 있는 문서인 진단서를 확보한다면 피해 증명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심리상담센터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싶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원받은 상담비, 또 청구해도 될까?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심리상담비를 일부 지원받았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이미 공제회에서 선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분이나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명확히 했다.


공제회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해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결국 법정에서의 싸움은 돈을 넘어, 상처 입은 아이의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가해자 측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의 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피해 아동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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