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위반' 딱 걸린 시흥시 공무원⋯어떻게 처분될지 시흥시에 직접 확인해봤다
'5인 모임 위반' 딱 걸린 시흥시 공무원⋯어떻게 처분될지 시흥시에 직접 확인해봤다
방역수칙 모범 보여야 할 공무원이 '테이블 쪼개기' 수법으로 방역 수칙 위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물어봤더니⋯"방역 수칙 위반이 사실이라면 과태료 처분 예정"

방역 당국은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적발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테이블 쪼개기'로 회식을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자체 공무원들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 및 편집= 조소혜 디자이너
같은 테이블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같은 일행이었다. 한쪽 테이블에서 박수가 나오자 옆 테이블에서도 박수를 쳤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함께 일어났고, 계산 역시 한 명이 한꺼번에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수법. 방역 당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적발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테이블 쪼개기'로 회식을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자체 공무원들이었다. 식당이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의 공무원들. 이들은 당시 간담회 이후 이곳에서 뒤풀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편법으로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실제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시흥시에 문의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이 조항은 지자체가 집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제7호),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제4항 제1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9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간담회 이후 뒤풀이를 갈 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켜야 한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간담회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두세 명씩 쪼개서 앉는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들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실제 최근 CC(폐쇄회로)TV 자료를 통해 민원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CCTV 자료만으로도 5인 이상이 같은 일행으로 보인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자료 외에 다른 정황 증거까지 있으면 보다 확실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정황 증거가 "한 명이 결제를 한꺼번에 같이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채널A가 공개한 CCTV를 보면 이들은 명백히 같은 일행으로 보인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박수를 함께 쳤으며, 식당에서 나설 때도 함께 일어섰다. 이번에 문제 된 공무원들 역시 한 명이 한꺼번에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내부 조사해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