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외제차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안 된다, 다만 이 경우라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내 몰래 "외제차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안 된다, 다만 이 경우라면⋯

2020. 12. 08 12:12 작성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외제차 구입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 안 되지만⋯과한 소비가 지속⋅반복되면 가능할 수도

JTBC의 '1호가 될 순 없어'에서는 외제차 구입을 두고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 사이의 '살벌한' 기류가 그려졌다. /네이버 TV '1호가 될 순 없어' 채널 캡처

지난 6일 방송된 JTBC의 '1호가 될 순 없어'에서는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 사이의 '살벌한' 기류가 그려졌다.


두 사람은 휴일을 맞아 같이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김원효는 심진화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이유가 있던 행동이었다.


김원효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바로 심진화 몰래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외제차를 사전예약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들은 심진화는 격분했다. 급기야 '이혼'까지 거론했다. 심진화는 "진짜로 계약했다면 이혼이다"라며 "결혼 생활은 전부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효가 결국 차 예약을 취소하며 이 부부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만약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배우자 몰래 고가의 외제차를 샀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배우자가 나 몰래 외제차 샀다면? 이혼 사유 안 되지만⋯

우리 민법(제840조)은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놨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사들은 배우자 몰래 고가의 차량을 산 사실만으로는 위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 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되려면 배우자 몰래 외제차를 산 사실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차량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샀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부인과 상의 없이 고가의 외제차를 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경제 공동체인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깨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몰래 과도한 소비 행위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이 반복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춘희 변호사는 "부부 중 한쪽이 독단적인 소비 활동을 고치지 않고 지속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도 "부부지간에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해당 소비 행위 등을 통해)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