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너랑 일하기 싫어, 당장 나가" 연인이었던 동업자의 일방적 통보,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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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너랑 일하기 싫어, 당장 나가" 연인이었던 동업자의 일방적 통보, 효력 있나

2025. 08. 01 12: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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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안 냈어도 동업 관계 인정받을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제 너랑 일하기 싫어. 당장 나가."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1년 넘게 땀과 눈물로 일군 의류 매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여성 A씨. 함께 꿈을 키우던 사업 동반자는 이제 법정에서 만나야 할 원수가 됐다.


3년 전 만난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6월, A씨는 의류 매장을 열었다. 초기 자본금 1억 3천만 원은 모두 B씨가 댔지만, 가게의 시작부터 끝까지 A씨의 노력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함께 발품을 팔고, 인테리어 정보를 모으고 페인트칠까지 직접 했다.


개업 후 A씨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는 물론, A씨가 도맡아 키운 인스타그램 계정은 가게의 핵심 홍보 수단이 됐다. 수익금은 A씨 명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하며 사업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자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퇴출을 통보하고,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다. 매장 출입조차 막아섰다. A씨는 "모든 명의가 그 사람 앞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노력을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돈 한 푼 안 냈어도 '동업자'다

변호사들은 A씨의 '노동력' 역시 명백한 '투자(출자)'라고 설명했다. 민법은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조합(동업 관계)'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이때 출자는 돈뿐 아니라 노동력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A씨가 노무와 영업 활동으로 기여하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한 점을 볼 때, 사실상 동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나가라" 일방적 통보, 법적 효력 있나?

그렇다면 B씨의 일방적인 퇴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동업 관계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다른 동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사업 관계를 끊을 때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동업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송의 첫걸음은 '가처분' 신청

법적 다툼을 결심했다면, 우선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장받는 절차다. A씨의 경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매장 출입과 인스타그램 계정 접근 권한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


반면 '본안 소송'은 동업 관계의 존부, 지분 비율 등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본안 소송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익금 독차지하면 '횡령죄'…형사 처벌까지

더 나아가 B씨가 공동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옮겨 마음대로 쓴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업자들의 공동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매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공동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법정 다툼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 인스타그램 운영 기록, 사업 준비 과정에서 나눈 메시지나 사진 등 자신의 노동력 투자와 동업 관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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