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고아 발생한 '6·25 전쟁', 해외 입양인이 한국인 부모 찾으려면?
10만 고아 발생한 '6·25 전쟁', 해외 입양인이 한국인 부모 찾으려면?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69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때 해외로 입양된 고아의 숫자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한국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70년대까지도 활발했다는 것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설명인데요. 한 이사장은 지난 2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된 사람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은 대개 친생부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그조차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 과정은 험난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입양기관이 없어졌거나 당사자가 기억하는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이들이 유일하게 기대는 것은 유전자(DNA)검사인데, 해외 입양인들이 유전자 정보를 경찰에 제출·등록하고 유전자 비교를 하려면 현행법상으로 여러 법적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실종으로 인한 가족 찾기’임을 증명해야만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 변호사는 “해외 입양인의 숫자가 이처럼 많은 걸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성승환 변호사
최근 들어 해외 아동의 국내 입양도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 변호사는 “외국인 아이의 입양도 국내 아이의 입양처럼 보통입양(일반 양자)과 친양자 제도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친양자는, 입양할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보통입양’의 경우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입양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F-6 비자 및 혼인신고 기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서류 절차도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다만 “상속 관계 및 국내 이름으로의 변경,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져 친생부모처럼 되고,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고 파양절차가 어렵다”고 성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부모는 3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