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저기 있네"라며 가리킨 손가락이 행인 눈에…결국 벌금형 받았다
"피자집 저기 있네"라며 가리킨 손가락이 행인 눈에…결국 벌금형 받았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벌금 30만원 선고

자신이 찾던 피자 가게를 가리키며 무심코 손가락을 뻗었다가 행인 눈을 찌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3월, 점심시간대 충북 청주시의 한 길가.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고 있었던 A(38)씨가 길 건너편에 있던 가게를 손가락으로 무심코 가리켰다. 그런데 하필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손가락에 눈을 찔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깊진 않았다.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긁힌 상처) 정도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형법은 과실(過失⋅실수) 치상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A씨는 그러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씨의 각막 찰과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A씨가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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