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몸매 별로" 유튜버 발언⋯'무례'한 건 맞지만 '모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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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몸매 별로" 유튜버 발언⋯'무례'한 건 맞지만 '모욕'은 아니다

2020. 02. 11 19:50 작성2020. 02. 11 20:0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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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아이린 몸매 별로" 발언 논란

변호사 3명 만장일치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 사건 분석해봤더니 '이런 경우'만 '모욕죄'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몸매, 내 기준 별로"라는 발언이 모욕죄로 볼 수 있는지 찬⋅반 양론이 나뉘었다. /SM타운·유튜브 캡처

한 유튜브 채널의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몸매, 내 기준 별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구독자 4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남성 출연자가 한 발언이었는데,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은 "공개적으로 아이린을 모욕한 것"이라고 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몸매가 좋냐'는 질문에 답한 것뿐이었다는 취지였다.


좁혀지지 않던 입장차는 결국 '모욕적인 외모 평가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의 방아쇠까지 당겼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변호사들은 실제로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이 기준'을 넘어야 처벌이 된다고 한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3명과 정리해봤다.


구독자 49만명 유튜브 채널에서 "전 별로예요"

문제가 된 부분은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에게 "(이 사람의) 몸매가 좋나요?라고 물을 때였다. 이 여성은 '인물 맞추기 퀴즈'를 하고 있었다. 남성은 "제 기준에는 별로예요"라는 힌트를 줬다.


지난 7일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무례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리플(Ripple_S) 측은 지난 9일 "특정인을 품평하거나 '몸평(몸매를 평가)'한다는 의미로 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의견⋯아이린의 '몸매 평가'는 처벌 대상 "NO"

이같은 해명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린 몸평 발언'을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3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아이린의 몸매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고,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몸매평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때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 '모욕'의 기준은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당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대법원 역시 "어떤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의 기준은 사용한 단어 자체에 경멸적인 의미가 있어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난한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 역시 "몸매평가를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이 모욕죄로 평가하는 기준 : '경멸적 표현' 함께 했을 경우

실제로 법원도 몸매 등 외모평가 사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했다. 단순히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은 '누구나 예쁘게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아닌 것 같았다'는 표현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에 대해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했던 사례는 몸매평가와 함께 '경멸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경우'였다.


지난 2016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대학생 단톡방 사건'에 참여했던 대학생에게 "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단톡방에서는 몸매평가와 함께 여학생들을 가리켜 '빅헤드', '괴물' 등의 표현이 오갔다. 이런 경멸적 의미가 담긴 표현까지 함께 있어야 "모욕죄"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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