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잠든 채 기어 작동 사고 '음주 무혐의' "고의 없으면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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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잠든 채 기어 작동 사고 '음주 무혐의' "고의 없으면 처벌 못 해"

2025. 10. 07 14: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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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가 주차 차량 3대 추돌했지만 '무죄' 충격 판결

핵심 쟁점은 '운전 고의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켜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운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운전할 의사'가 없는 차량 이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의 법리에 따른 결과다.


만취 상태서 2시간 '꿀잠' 중 발생한 10m 추돌 사고

사건의 당사자인 A씨(30대)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10m가량 주행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당초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 29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블랙박스가 밝힌 '운전 고의'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

경찰은 A씨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이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켜고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잠에 취한 A씨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켜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고, 그 결과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들을 잇달아 추돌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고의성 없는 '운전'은 죄가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A씨의 무혐의 처분은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음주운전죄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A씨의 사례는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는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도1109) 법리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을 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 '운전할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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