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시비 붙자 격분…맥주병 휘두른 50대, 법원 판단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자친구에 시비 붙자 격분…맥주병 휘두른 50대, 법원 판단은

2026. 04. 01 12:04 작성2026. 04. 01 12:0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술자리 분노가 부른 특수상해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관련 시비가 붙자 맥주병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관련 시비에 격분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특수상해' 성립 여부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른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받지만, 맥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술자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이나 도구라도 휘두르는 순간 단순 폭행·상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더라도 물건을 집어 드는 순간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