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하지 않겠다" 40번 넘게 반복한 최강욱…검찰,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원 구형
"진술하지 않겠다" 40번 넘게 반복한 최강욱…검찰,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원 구형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측 "①의견 표명이었을 뿐이고 ②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 반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는) 선거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이중(二重) 방어막'을 둘러쳤다. 일단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설령 의견 표명이 아니더라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주장이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 대표에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 대표의 대답은 "진술하지 않겠다"였다. 최소 42번을 이렇게 대답했다.
주로 이런 식이었다.
공판 검사 : "피고인은 검찰에 우편으로 보낸 진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인) 조모씨는 평균 주 2회 이상 법무법인에 방문했다고 기재했죠?"
최강욱 대표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최 대표가 검찰 측에 제출한 문서에 직접 기재한 내용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외에도 검찰의 질문에 여러 차례 반감을 표현했다.
"매우 비상적적인 질문이다", "매우 의도가 있는 유도 심문이다", "검찰 편의에 근거한 억측에 불과하다", "무리한 추정이다", "무관하다", "진술할 가치가 없고, 사회 상규에 반하며, 상식적이지도 않다.", "일종의 시비를 걸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고, 공판 진행 중 최 대표와 감정싸움에 가까운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의 충돌은 검찰이 최 대표를 상대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추궁했을 때 가장 격렬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몸담은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기간'을 특정해 회신한 문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퍼부었다.
공판검사 : "이 회신서는 (최강욱 대표가 아니라 누군가) 알아서 작성한 거란 말씀입니까?"
최강욱 대표 : "문구 해석이 어렵나요? (검사가)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수사관이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니 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공판검사 : "결국 저 법인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확인해준 내용을 답변으로 채택한 거 맞나요?"
최강욱 대표 : "다시 여쭙죠. 검찰이 지금 굉장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전제하는데⋯."
공판검사 : (말을 끊으며)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이날 재판장은 직접 나서서 최 대표에게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그 기회를 최 대표는 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런데 오늘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최 대표 측은 "저도 답답하다"고 할 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자료, 수기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장이 나서서 "하나라도 그런 소명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의 주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라며 최 대표 측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 기록을 계속 남기지 않느냐"고 하면서다. 최 대표 측 주장대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7년에 9개월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면, '하나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 대표는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이라며 관련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거듭 해명했다.
법인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들만 옮기고, 사무실 자료를 폐기했다"고 말했고, 그 당시 남겼던 메모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하면서 다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메일이나 카톡 등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변호사의 일상이 의뢰인, 또는 기자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는 연락에 시달리는 것"이라며 "아이(조 전 장관의 아들)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메일 자료에 대해서 역시 "(당시 사용한) 컴퓨터를 뒤져봤지만, 그런 내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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