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온 '여치' 못 잡았다고…휴대전화로 초등생 아들 폭행
집에 들어온 '여치' 못 잡았다고…휴대전화로 초등생 아들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여치(메뚜기과 곤충)를 잡아라."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자택.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학대의 이유는 사소했다. '여치를 잡아라'라고 했으나, 아들이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48)씨는 과거에도 아들과 배우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여럿 있었다. 이러한 A씨에게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3호).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
이것뿐만 아니라 A씨에겐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들과 가족 구성원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임시조치를 결정했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아들과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이와 같이 선고하며 동시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로 밝혔다. 이어 "피고인(A씨)은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 사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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