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웹툰으로 그린 '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가 법정에 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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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웹툰으로 그린 '전두환 손자' 전우원… 폭로가 법정에 선다면

2025. 12. 15 18: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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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순한 양, 아버지와 조부는 검은 양

전문가들 "웹툰 형식 빌렸어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높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I 웹툰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번엔 '웹툰 작가'로 돌아왔다. AI를 활용해 그린 웹툰의 주인공은 어린 양 '몽글이'. 귀여운 그림체와 달리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아버지의 외도, 조부 자택에서의 학대, 유학 비리 등 자신의 가족사를 적나라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 웹툰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웹툰이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법적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연 '몽글이' 이야기는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웹툰 속 폭로, '명예훼손' 피할 수 있을까

전 씨는 웹툰에서 가족들을 '검은 양'이나 붉은 눈을 가진 캐릭터로 묘사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특정성). 법원은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을 통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본다.


전 씨의 가족관계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등장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해석되는 만큼, '검은 양'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 "조부가 학대했다", "유학 비리가 있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묘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웹툰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 씨가 이곳에 웹툰을 올린 순간, '공연성'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된다.


결국, 가족들이 전 씨를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전 씨가 폭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개인적인 원망이나 복수심이 주된 동기로 보인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웹툰이 '수사 의뢰서'가 될 수 있을까

전 씨의 웹툰에는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아동학대, 유학 비리 등 범죄 혐의점도 담겨 있다. 수사기관은 웹툰 내용을 토대로 인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웹툰 자체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웹툰은 전 씨의 주장이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큰 장벽은 공소시효다. 웹툰 속 사건들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과거의 일들이다. 아동학대나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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