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추행하고 "돈 없다"며 양육비 떼먹더니…재혼해 '다정한 아빠' 행세한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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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추행하고 "돈 없다"며 양육비 떼먹더니…재혼해 '다정한 아빠' 행세한 전남편

2025. 10. 29 11: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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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

재산분할·위자료는 '소멸시효' 발목

5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던 전남편이 재혼 후 아이를 낳고 ‘다정한 아빠’로 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셔터스톡

5년간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던 전남편이 재혼해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딸까지 추행했던 전남편에게 뒤늦게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그 해법을 모색했다.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했던 남편, 딸까지 추행해 이혼

올해 50세가 된 사연자는 5년 전,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끝냈다. 내성적이고 과묵했던 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뒤, 작은 식당을 차렸지만 술에 의지하는 삶은 계속됐다.


취한 남편의 폭력은 아내를 넘어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자,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이후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만 돌아왔고, 사연자는 결국 양육비를 포기한 채 홀로 딸을 키웠다.


그렇게 5년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이 이혼 직후 재혼해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연자는 "내 딸 학원비 한 푼 안 보태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양육비, 자녀 성인 돼도 "10년 안에" 청구 가능

사연자의 딸은 이미 성인이 됐다. 그렇다면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다. 사연자의 경우, 딸이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전남편이 재혼해 새로운 자녀를 낳았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이혼 후 5년 지나 '청구 불가'

안타깝게도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은 청구할 수 없다.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위자료, 아내는 소멸시효 만료, 딸은 가능성 있어

결혼 생활 중 겪었던 폭행과 딸의 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사연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딸이 당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2020년 10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딸에 대한 추행 시점이 법 개정 시점(2020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새롭게 개정된 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사실 입증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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