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횡령' 피해 호소한 박수홍, 재산은 못 찾고 세금만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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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횡령' 피해 호소한 박수홍, 재산은 못 찾고 세금만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데

2021. 04. 21 16:25 작성2021. 04. 27 12:04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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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억 피해" 박수홍,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 검찰에 고발

"친형이 박수홍 탈세 도왔다고 주장하면, 박수홍이 막대한 세금 내야 한다" 주장 나와

지난달 친형의 횡령 의혹을 직접 폭로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박수홍. 그런데, 박수홍의 친형이 '자폭'하면 박수홍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시나리오가 온라인에 퍼졌다. /MBC '라디오스타' 캡처

지난달 친형의 횡령 의혹을 직접 밝히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방송인 박수홍. 그러면서 친형에게 "마지막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


하지만 친형 측은 "박수홍에게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며 "이 때문에 형제 간 갈등이 생겼다"고 역공을 펼쳤다. 언론플레이를 통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였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후 여론의 지지도는 박수홍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졌다. 바로 그때, 친형이 '자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나리오가 온라인에 퍼졌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친형이 (박수홍이 주장하는 대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제적으로 박수홍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다.


그 방법은 단순했다.

① "자신이 횡령한 돈은 박수홍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② 그리고 법인을 통해 "박수홍의 재산 탈세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③ 이후 자신은 "돈이 없다"고 버틴다.


이렇게 되면 박수홍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자문해봤다. 변호사는 의외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실제로 흔히 쓰는 방법인 '법인 통한 절세'⋯만약, 박수홍이 알았다면?

우선 박수홍이 '친형이 대표로 있던 기획사 소속이었다는 점'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소득세율은 6~42%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착안해 연예인이나 고소득 사업자들은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세운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다운(Down)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되면 연예인의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법인에 소득을 몰아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아파트나 고가 수입 자동차를 장기 계약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돈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아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

실제로 박수홍 친형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법인을 통한 절세' 방식을 써왔다면, 친형이 강수를 뒀을 때 박수홍 역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박수홍도 법인을 통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박수홍의 형이 탈세를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썼고,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이 이를 알았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형이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횡령을 했는지 등 더 많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안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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