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운전자, 2심서 법정구속…살인 혐의는 무죄
"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운전자, 2심서 법정구속…살인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등 혐의 유죄…1심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유가족 "고의로 사고 내"⋯법원 "살인 고의 없었다" 판결 유지

음주 상태에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살인 혐의는 원심에 이어 무죄였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28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해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을 택했다.
A씨 사건은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고의 사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019년, A씨가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리어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A씨는 시속 114km 넘게 질주하다가 경운기와 도로 연석 등을 연달아 들이박았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며 많은 이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에 한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살인죄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죽게 만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5조의11 제1항).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항소심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상향되긴 했지만, 검찰 구형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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