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자식처럼 길렀지만 그 결과는 ‘비극’
[판결] 친자식처럼 길렀지만 그 결과는 ‘비극’
2018. 04. 11 12:14 작성
![[판결] 친자식처럼 길렀지만 그 결과는 ‘비극’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19-03-20T10.10.13.470_570.jpg?q=80&s=832x832)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사회성과 경제능력 없는 아들이 20년 넘게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가해자를 친자식처럼 길러온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A(61·남)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B씨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로 등재하고 양육해 왔다. 심지어 후에 부인과 별거를 하면서도 B씨만은 자신이 맡아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냈다.
B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게임에만 빠져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A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만 했다. 자신의 카드값 30만원을 납부해 달라며 A씨를 재촉하던 B씨는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에프킬라 통과 화분 등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과도로 A씨의 목과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A씨는 경동맥 절단으로 즉사했다. 이런 무지막지한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 법원은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량에는 B씨의 성격적 결함과 쌓인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