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사실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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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사실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2019. 04. 01 09: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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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텐데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를 사기 결혼으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중독이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7년 12월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다음 달에 동거를 시작하고,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과음했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올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를 만나기 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혼인신고 이후 알게 되어 결국, 2018년 4월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1월 21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8드단205489).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교제하기 직전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혼인 신고 후부터 별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아내가 남편의 알코올의존증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한 부부생활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의존증 등을 주된 이유로 해 이들의  혼인을 취소하며, 혼인취소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에서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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