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지원 못하게 한 교대, 위헌!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지원 못하게 한 교대, 위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일부 교육대학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 결정을 한 판례(2016헌마649)가 있습니다.
A씨 등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는데요.
교사가 꿈이던 A씨 등은 대부분의 교육대학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인한 결과,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대학 측은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을 통해 응시가 가능한 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정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없어서 수시 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에서 평가할 자료가 없는 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 응시 제한은 공교육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기도 한 점 등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대학들의 수시모집 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더라도 추천서, 교직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할 평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공교육 과정과 별도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제도를 둔 이상, 이들을 수시모집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 등이 문제 삼은 교육대학들의 수시모집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