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 키워준 고모부께 효도해라" 결혼식 날 엄마 당부에…15년 만에 밝혀진 추행
[단독] "다 키워준 고모부께 효도해라" 결혼식 날 엄마 당부에…15년 만에 밝혀진 추행
바쁜 부모 대신 조카들 돌봐주던 고모부
뒤로는 12살 조카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
언니까지 추행당해
![[단독] "다 키워준 고모부께 효도해라" 결혼식 날 엄마 당부에…15년 만에 밝혀진 추행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1071353392910.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해자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결혼을 했고 다 컸으니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해도 되지만, 고모와 고모부가 너를 다 키워줬으니 효도하라".
하지만 그 따뜻한 당부는 딸의 마음속에 15년간 묻어두었던 끔찍한 지옥을 끌어올렸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딸은 그제야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다 키워준 은인인 줄 알았던 고모부가, 사실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은인의 탈을 쓴 고모부, 어린 조카 입막음까지
사건은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의 부모는 생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고모가 일주일에 1~2회씩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언니를 살뜰히 챙겼다.
자연스레 고모부인 피고인 A씨도 주말이나 연휴마다 집을 찾아왔고, 어린 조카들에게 바다 구경과 영화관, 마트 구경을 시켜주는 다정한 친척이었다.
하지만 A씨의 두 얼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12세, 14세에 불과했던 어린 조카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의 태도는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님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모두 싫어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입을 막았다.
어린 피해자 입장에서 부모님이 고모 부부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겁에 질린 채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무너진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
성인이 되어 20대 후반이 된 피해자의 고소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 그는 "15년 전 일을 장소, 날짜, 시간까지 기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기억을 공격했다.
또한 "그 당시 거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피해자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합의금을 노린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2025년 12월 11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정 일시를 기억하는 이유 역시 당시의 구체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모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일에 큰 충격을 받고 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가해자의 변명도 낱낱이 파훼됐다. 거주지가 달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피해자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친언니 역시 2010년 10월경 해당 아파트에서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합의금을 노렸다는 A씨의 모함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재판부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측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씨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매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