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봤는데 여기 병원 좋아요" 인플루언서의 극찬, 알고 보니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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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봤는데 여기 병원 좋아요" 인플루언서의 극찬, 알고 보니 불법 의료광고

2022. 04. 19 12:1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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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의료 광고 286건 적발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 치료 경험담이 대부분

'협찬'·'비용지원' 문구 있어도 불법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다수의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셔터스톡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가 올린 대가성 치료 경험담과 온라인 쪽지·비밀 댓글을 통한 환자 알선 불법 의료 광고 28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했다. 그 결과, 415건의 치료 경험담 가운데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담긴 28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치료 효과 오인하게 할 우려"

이번에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도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경우가 245건(85.7%)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에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 등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제56조 제1항).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등의 광고는 해선 안 된다(제56조 제2항). 그런데 의료인이 게시한 의료 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이 담겼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가격할인 등을 표시한 경우가 41건(14.3%)이었다.


광고 매체별로 위반 건수를 따져보면,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이었다.


'협찬' 또는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들어간 치료경험담이나 치료경험담 내에 의료기관의 위치·연락처·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였다. 또한 치료 후기를 통해 이메일이나 비밀 댓글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소개·알선한 정황도 있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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