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택이 한 옷에 나란히… 온라인 쇼핑몰 '황당' 짝퉁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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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이 한 옷에 나란히… 온라인 쇼핑몰 '황당' 짝퉁 판매 논란

2026. 04. 24 09: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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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이 한 옷에

1090위안 가격표까지

JTBC 사건반장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의 위조품(짝퉁)이 버젓이 정품으로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매한 옷에 경쟁 브랜드의 택이 동시에 달려 있고 중국 화폐 단위로 가격이 표기되는 등 황당한 품질 관리와 판매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쟁사 택이 한 옷에… 1090위안 가격표까지

지난 16일, 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만 원대 빈폴 반팔 티셔츠 두 장을 구매했다.


며칠 뒤 배송된 제품에는 빈폴 택과 함께 경쟁 브랜드인 헤지스의 택이 나란히 달려 있었다.


빈폴은 삼성물산의 상표이며, 헤지스는 LF의 상표로, 두 라이벌 브랜드의 택이 한 옷에 부착된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또한, 가격표에는 한화 약 20만 원에 해당하는 1090위안이 적혀 있어 중국산 위조품임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정품 맞다"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 보인 판매처

이에 구매자가 상품 구매처에 정품 여부를 문의하자, 판매처는 "정품이 맞다. 불편하면 환불해 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다른 소비자의 문의에도 "가격 대비 품질이 좋으니 정품 여부는 묻지 마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제보자는 정품이 아니라는 판단에 환불 처리를 받았다.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이러한 위조품 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구매자를 기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위조 의류 판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짜 의류를 마치 정상 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 등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조품 유통 규모와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며, 적발된 위조품은 전량 몰수된다.


피해 구제를 위한 증거 보존 및 신고 조치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제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불을 위해 실물을 반환하기 전, 두 브랜드의 택이 함께 달린 상태나 위안화 가격표 등 상품 실물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정품이 맞다"고 주장한 대화 내역 캡처 화면도 기망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해당 브랜드사에 위조품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위조품 판매 사실을 신고해 판매 중단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플랫폼 측이 이를 방치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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