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그랬다" 몰래 찍고, 만지다 붙잡힌 자들의 분노 유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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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그랬다" 몰래 찍고, 만지다 붙잡힌 자들의 분노 유발 변명

2021. 07. 21 19:12 작성2021. 07. 21 19:2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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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유발하는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들이) 예뻐서 그랬다"

무더위에 얇아진 옷차림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그들은 붙잡힌 뒤에도 "예뻐서 그랬다"며 남 탓만 늘어놨다. /게티이미지코리아⋅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자'들이 기승을 부린 건 여름이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가벼워진 옷차림이 그들에겐 범행 기회였다.


한 남성은 인파가 오가는 서울 도심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카메라 초점은 정확히 여성의 하체에 맞췄다. 짧고 몸에 붙는 하의를 입은 사람들을 노렸다. 또 다른 남성은 귀가하던 여중생을 뒤따라갔다. 그리고는 별안간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그는 얇은 옷 위로 순식간에 추행을 하고 달아났다.


그리고 이들이 붙잡힌 다음 내놓은 변명은 그 범행만큼이나 조악했다.


"예뻐서 그랬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이 말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곤 한다. 이 같은 변명이 판결문에까지 담기기도 하는데, 최근 1년 새 확인된 것만 22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일처럼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 듯, 그들은 욕망을 앞세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찮은 변명들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핫팬츠, 스키니진, 레깅스⋯보이기만 하면 쫓아가 찍었다 = 벌금 900만원

지난 2019년 6월, 한 남자가 추격전 끝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였다. 심지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해가 채 지지도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잡고 보니 피해자만 6명이었다. 그의 휴대전화엔 짧게는 12초부터 길게는 2분 54초까지 다양한 길이의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다. 주로 핫팬츠나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오락실에 상주하면서 불법 촬영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고, 수 분간 카메라를 켠 채로 여성의 뒤를 밟기도 했다.


이 사건 A씨는 불과 12일 동안 며칠 간격으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나가 피해자들을 촬영했다.



판결서 중 양형이유 발췌. /서울서부지법 제공
판결서 중 양형이유 발췌. /서울서부지법 제공


이러한 A씨의 습벽에 대해 재판부조차 혀를 내둘렀다.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6 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마지막 사건 당시 추격자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범행을) 이어갔을지 우려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이유를 "(피해자들이) 예뻐서 그랬다"고만 밝혔다. 흡사 자신을 일종의 수집가처럼 생각하는 듯한 변명이었다. 이 황당한 변명에 따른 대가는 벌금 900만원이었다. 반성하는듯 했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는데, 결국 기각되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범죄로 출소한지 5개월만에 '또' 범행 = 징역 2년

'예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는 또 있었다. 심지어 그는 성범죄로만 전과를 3번이나 얻은 상습범이었다.


지난 2019년 8월, B씨가 한 여학생을 길에서 뒤쫓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 들어섰을 때, B씨는 여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하고 달아났다. "우연히 봤는데 뒷모습이 예뻐서"라는 게 그 이유였다.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성년자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마지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 몸에는 전자장치도 부착한 그대로였다.


판결서 중 양형이유 발췌.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공
판결서 중 양형이유 발췌.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공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중 2번은 실형이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재차 선고했다. 이번에는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것도 명령했다. B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그 후로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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