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2건, 불법촬영물 722건… 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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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2건, 불법촬영물 722건… 법원은 집행유예

2025. 04. 27 09: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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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영상 1천여 개 다운로드... 법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심각"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2개와 불법촬영물 722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3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17일까지 주거지인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성착취물 362개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 722개, 총 1,084개의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민정)는 2025년 1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저장하고 소비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인하고,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 같은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물 수량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면제 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고합128 판결문 (2025. 1.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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