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일산대교'…앞으로도 계속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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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일산대교'…앞으로도 계속 돈 받는다

2022. 11. 09 16:30 작성2022. 11. 09 16:3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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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경기도 상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운영사 간의 법정 다툼. 이에 1심 재판부는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진행된 경기도와 운영사 간 소송에서 운영사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지금처럼 유료화로 유지된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산대교 측)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통행료 무료화 위한 공익처분⋯법원 "통행료, 교통권 제약 아냐"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다리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됐으며,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요금은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무료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26일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였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직후인 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공익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2일 만에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일산대교를 둘러싼 본안소송(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안을 맡은 공현진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공 부장판사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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