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사제폭발물이 '펑!'…범인은 생화학 전공 무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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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사제폭발물이 '펑!'…범인은 생화학 전공 무직자였다

2022. 04. 12 15:39 작성2022. 04. 12 15:4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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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 만들어 원격 조종으로 터뜨려

경찰,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40대 남성 긴급 체포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제폭발물을 만들어 주택가에서 원격 조종으로 터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무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펑!'


어제(11일) 저녁 8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주위 행인들이 놀랄 정도로 폭발음이 컸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뜨린 건 40대 남성 A씨였다. 그가 라바콘(원뿔형 교통안전시설물) 속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인근에서 원격조종으로 폭발시키는 장면이 확인됐다.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죄…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은 12일 새벽 1시쯤, A씨를 그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무직자로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배운 뒤 직접 필요한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는 모습과 이후 섬광이 번쩍하면서 폭발물 파편이 튀는 모습. /연합뉴스


주택가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는 건,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이 죄는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만약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다치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제172조 제2항).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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