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잘 보낸 중고거래 물건, 사라질 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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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잘 보낸 중고거래 물건, 사라질 땐 누구 책임?

2018. 07. 04 10:5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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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중고 카페를 통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내용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택배사에서도 배송 과정이나 포장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구매자는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 영수증이나 택배비 지급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구비해야 합니다. 보통 택배비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면 포장한 박스 안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쳤다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증언은 택배를 보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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